연체자 대출 총정리: 연체 중 가능한 대출, 신복위 소액대출, 채무조정 순서
연체 중에 제도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실상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하나입니다.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100만원)을 연 12.5%로 받을 수 있고, 1397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해 신청합니다. 그보다 큰돈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연체 일수에 맞는 채무조정(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최대 1,500만원, 연 4% 이내)이 열립니다.
이 글의 목차 7개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하면 언제부터 기록이 남나요?
“신용불량자” 제도는 2005년에 없어졌고,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자”라고 부릅니다. 90일이 넘으면 무조건 5년간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갚은 뒤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갚지 않아도 등록 7년이 지나면 정보는 해제되지만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생겼다면 5영업일, 90일이라는 두 시점 전에 갚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기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록 기준 | 신용평가 반영 기간 |
|---|---|---|
| 단기연체(CB사 공유) |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 | 갚은 뒤 0~3년(과거 연체 이력에 따라 다름) |
|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 | 원리금 3개월(90일) 이상 연체,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 갚은 뒤 5년(학자금대출은 1년) |
| 비금융 장기연체(통신·백화점 등) | 5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 갚은 뒤 최대 3년 |
| 세금 체납 공공정보 |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납 | 갚은 뒤 3년 |
연체 중에 받을 수 있는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대출입니다. 신용 하위 20%(기초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 무관)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되고, 금융교육 1과목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항목 | 연체자 조건 |
|---|---|
| 한도 | 기본 50만원 + 6개월 이용 후 추가 50만원(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처음부터 100만원) |
| 금리 |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 2년 분할상환 |
| 신청 | 1397·잇다 앱 예약 → 센터 방문, 신청 당일 지급 |
| 혜택 | 만기 전 완제 시 낸 이자 50% 환급 |
- 세금 체납정보나 대출사기 같은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추가 50만원의 세부 요건은 센터 상담 때 확인하세요.
- 연체자는 앱 예약이 막혀 센터에 직접 전화해 예약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연체 중에는 어려운 대출
- 햇살론 일반·특례·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와 금융회사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해서 연체 중에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미소금융: 연체·체납 정보나 공공정보가 등재되면 지원 제한입니다(회생·신복위 6회 이상 성실상환 등은 예외).
- 은행 비상금대출·새희망홀씨·사잇돌: 연체정보가 있으면 사실상 거절됩니다.
- 등록 대부업체: 최고 연 20%까지 받을 수 있어 비용이 크고,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연체 일수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세 가지 제도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부터 합의까지 평균 약 2개월 걸리고, 공통으로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새 빚이 전체 원금의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장기 입원, 신용 하위 10% 등 사정이 있으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가 시작된 3천만원 미만 대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 | 제도 | 주요 내용 |
|---|---|---|
| 연체 전 ~ 30일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최저 3.25%), 최장 10년, 공공정보 등재 안 됨 |
| 31 ~ 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이자율 30~70% 인하(최고 8%), 최장 10년, 공공정보 등재 안 됨 |
|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0~70% 감면, 무담보 최장 8년 |
| 고정소득 있지만 갚기 불가 | 개인회생(법원) | 3~5년 가용소득을 낸 뒤 나머지 면책 |
|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음 | 개인파산(법원) | 재산 처분 후 남은 빚 면책(세금·벌금 등 제외) |
채무조정 6개월 후: 신복위 소액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2026년 5월 15일 추가)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다 갚은 지 3년 이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는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 | 한도 | 금리·기간 |
|---|---|---|
| 생활안정·고금리차환·운영자금 등 | 1,500만원 이내 | 연 4% 이내 · 5년 원리금균등 |
| 학자금 | 1,000만원 이내 | 연 2% 이내 · 5년 |
| 비대면 신청(6~11개월 상환) | 300만원 이내 | 신복위 앱·사이버상담부 |
| 비대면 신청(12개월 이상 상환) | 1,000만원 이내(기존 실행분 합산) | 신복위 앱·사이버상담부 |
- 최근 6개월 안에 새 빚이 생겼거나, 지금 연체정보가 등록돼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2개월 안에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금리가 0.1%p 낮아집니다.
- 1,000만원 상환 시 연 4%·5년이면 월 약 18만 4천원입니다.
7년 넘은 연체, 소상공인 빚, 신용사면
- 새도약기금: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고 금융회사별 원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기금이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있으면 원금을 최대 80% 감면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휴·폐업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사면: 2025년 조치(2020년 1월~2025년 8월 사이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말까지 다 갚은 경우 기록 삭제)는 끝났고, 2026년 10월 5일 현재 새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사면은 갚은 사람의 기록을 지워 주는 것이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체자 당일대출” 광고와 불법사금융 대처
“연체자 OK”, “신불자 당일 승인”을 내세우는 곳은 대부분 미등록 불법사금융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은 연 60%를 넘거나 협박·성착취 등이 결부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입니다.
-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1332(3번)에서 확인합니다.
-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1332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을 대신 받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가족·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름과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이 정말 없나요?
제도권에서 연체 중에 바로 되는 것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체자 50만원, 증빙 시 100만원) 정도입니다. 더 큰돈은 채무조정을 먼저 하고 6개월 성실상환 뒤 신복위 소액대출로 가는 것이 합법적인 경로입니다.
연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NICE 기준으로 10만원·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는 갚은 뒤 0~3년, 90일 이상 연체는 갚은 뒤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026년에도 신용사면이 있나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새로 발표된 조치는 없습니다. 2025년 조치는 2025년 말까지 상환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대부업체 이자가 2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20%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세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채무조정 후 열리는 대출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신복위 소액대출과 햇살론 계열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읽기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상품·제도 안내(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소액대출,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NICE평가정보 신용평점 활용기간 공시를 2026년 10월 5일 확인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르니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 [76] NICE평가정보 · 개인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기간 2026.10.05 확인 ·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90일 이상 연체는 상환 후 5년 반영
- [3] 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현행 상품 기준 · 2026.09.04 확인
- [43]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예약 2026.10.03 확인 · 예약 시간, 이용제한 사유, 추가·재대출 비대면 조건
- [44] 서민금융진흥원 · 자주하는 질문 2026.10.03 확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44건, 미소금융 21건, 햇살론카드 8건
- [11]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특례(햇살론 특례보증) 2026.10.02 확인 · 대상·한도·금리·상환 조건
- [12]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일반(햇살론 일반보증) 2026.10.02 확인 · 대상·한도·금리, 2026년 2분기 금융회사별 평균금리
- [27]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2026.10.02 확인 · 2026.03.31 신설, 최대 500만원·연 4.5% 이내
- [79] 신용회복위원회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2026.10.05 확인 · 최고금리 20%, 연 60% 초과 계약 무효, 채무자대리인
- [78]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2026.10.05 확인 · 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비교
- [80]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회사 채무조정(채무조정 요청권) 2026.10.05 확인 · 2024.10.17 이후 연체, 원금 3천만원 미만, 10영업일 내 회신
- [77] 신용회복위원회 · 소액대출 상품 안내 2026.10.05 확인 ·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연 4% 이내, 비대면 6~11개월 300만원·12개월 이상 1,000만원
- [26]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2026.10.02 확인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연 4.0% 이내
- [67] 파이낸셜뉴스 · 신복위 소액금융 대상 확대 2026.05.15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 2~4%, 법원 회생은 방문 신청
- [81] 신용회복위원회 · 새도약기금 2026.10.05 확인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일괄 매입,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 [73] 새출발기금 2026.10.05 확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 0~80% 조정
- [82] 금융위원회 ·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관계인 확대, SNS ID만으로 신청, 1332 직통번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 시행령(최고이자율) 2026.10.02 확인 ·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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